[로이슈 안재민 기자] 대법원이 23일 서울에서 한국과 중국의 법관 교류 행사인 '한·중 사법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중 사법세미나는 2006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방중 당시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2008년 처음 열렸으며 2017년 이후 중단된 뒤 올해 9년 만에 재개됐다.
2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세미나에선 인공지능(AI)과 온라인 법원, 국제상사·해사재판, 전자송달과 영상증인신문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대법원, 한·중 사법세미나 9년 만에 재개... 23∼26일 개최
기사입력:2026-06-23 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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