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판례]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레미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위법한 행정지도를 하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06-17 17:23:34
광주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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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등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레미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위법한 행정지도를 하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할 수 없게 하였음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19년 7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레미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위법한 행정지도를 하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일실수입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한계를 일탈한 행정지도를 하거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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