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 원고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검정신청을 하여 검정합격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교육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육평가원)이 한 ‘검정실시 공고’에서 정한 ‘검정신청 자격(발행자 요건)’ 중 하나인 ‘검정신청일 기준 출판실적(검정출원 교과서 관련 도서 최근 3년간 1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에도 검정합격결정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5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검정신청을 하여 검정합격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교육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육평가원)이 한 ‘검정실시 공고’에서 정한 ‘검정신청 자격(발행자 요건)’ 중 하나인 ‘검정신청일 기준 출판실적(검정출원 교과서 관련 도서 최근 3년간 1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다.
법원의 판단은 검정결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교과용도서규정 제38조가 검정신청 자격이 미달한 경우 검정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교육제도 법정주의 및 교과서법률주의를 통한 헌법상 보장된 수학권(修學權)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국가나 공공단체가 적극적·능동적으로 주도하고 관여하는 교육체계, 즉 공교육제도 하에서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검정교과서 저작·발행자의 자격요건을 둔 교과용도서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검정심사시 발견하지 못한 하자를 이유로 사후에 검정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원고가 검정신청시 출판실적 기준에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이 사건 도서는 2007년 발행된 도서와 동일한 내용을 일부 위치를 조정한 것 외에는 실제 개정 내지 추가 없이 표지만 바꾸어 제작된 것이므로, 이 사건 도서에 대해 납본증명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검정실시공고에서 정한 출판실적 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교과용도서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 교과용도서 선정 후보가 되는 검정도서의 지정은 질 높은 교과용도서를 보급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제도 전반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기본적인 수단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검정합격합격결정 취소로 인하여 원고에게 더 이상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공급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검정결정합격 취소로 인한 공익상 필요가 더 크므로 비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피고가 ‘검정실시 공고’에서 정한 ‘검정신청 자격(발행자 요건)’ 중 하나인 ‘검정신청일 기준 출판실적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기사입력:2026-06-17 17: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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