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방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하고 과세관청에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법 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결론 각하'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23년 8월 17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2022년 11월경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60,925원과 농어촌특별세 412,185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했다.
○ 원고는 2022년 12월 10일, 피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원고는 이 사건 신고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년 12월 31일,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2항 제2호, 제3항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침해하는 등의 이유로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신고도 무효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적 쟁점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나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선택적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하여 과세관청에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4591 판결 등 판결 취지 참조).
법원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22년 12월 10일피고에게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2022년 12월 10일 원고에게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법원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결론 각하'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전주지법 판례]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06-16 16: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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