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박탈해 위법하다고 봐위 과세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6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납세자인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됐고 이로 인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과세처분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박탈하여 위법하다고 봐 위 과세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과세관청인 피고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기사입력:2026-06-16 16:33: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8,726.60 | ▲180.62 |
| 코스닥 | 1,018.68 | ▼15.35 |
| 코스피200 | 1,391.74 | ▲31.4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9,958,000 | ▲274,000 |
| 비트코인캐시 | 339,600 | ▲700 |
| 이더리움 | 2,680,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40 | ▲40 |
| 리플 | 1,862 | ▲8 |
| 퀀텀 | 1,133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084,000 | ▲312,000 |
| 이더리움 | 2,683,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70 | ▲60 |
| 메탈 | 387 | 0 |
| 리스크 | 143 | ▲1 |
| 리플 | 1,864 | ▲11 |
| 에이다 | 269 | ▲2 |
| 스팀 | 6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0,000,000 | ▲380,000 |
| 비트코인캐시 | 338,700 | ▲400 |
| 이더리움 | 2,679,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20 | ▼10 |
| 리플 | 1,861 | ▲9 |
| 퀀텀 | 1,130 | 0 |
| 이오타 | 7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