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1일, 신고된 인원보다 5배 많은 조합원들을 모아 결의대회를 하거나 이 과정에서 감염병 위반을 했고, 출입 통제된 피해자 회사에 노조가입을 위해 무단출입해 소란을 피우는 등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폭행)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간부들인 피고인들(1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윤OO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김OO, 이OO, 최OO, 오OO, 임OO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나머지 10명에게는 벌금 50만 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윤OO은 당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울산지부장(현 정당인)으로서, 2021년 5월 1일 울산시청 남문 앞 대로변에서 제131주년 노동절대회 및 현O제철 노조사수 결의대회를 주최하면서 경찰에 신고된 49명을 훨씬 조과한 250여명의 조합원들을 모아 2개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피고인 윤OO은 20231. 3. 16.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동O정밀 소속 근로자에게 노조 가입을 독려학 위해 개최한 캠페인 집회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주최하고, 지부 비정규직 조직부장인 김OO은 집회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사회 및 진행을 담당했다.
피고인 윤OO은 2021. 7. 21. 울산 북구 명O근린공원에서 문화제 집회를 주최했고, 지부조직부장인 이OO은 집회의 질서유지인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울산시장이 코로나19에 따른 100인 이상 집회금지 행정조치를 고시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약 40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피고인 윤OO은 2021. 3. 22.경부터 4. 18.경까지 울산 북구 현O제절 울산 공장 앞, 현O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노조가입을 위한 공단 선전전, 2021년 투쟁선포식 및 결의대회 집회를 주최하면서 2021. 6. 18.까지 총 5회에 걸쳐 신고한 장소와 방법을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 19관련 울산시장의 5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조치에 따르지 않았다.
피고인 이OO은 2023. 5. 24. 오전 6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빌리지길 앞 노상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중 심야 주거지역 소음기준인 55㏈을 초과하는 63㏈의 소음을 발생시켜 같은 날 서울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기준치 이하로 소음을 유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오전 8시경까지 계속해 확성기 등을 사용했다.
금속 울산지부 간부들인 피고인 김OO, 이OO, 최OO, 오OO, 임OO 등 15명은 2022. 1. 3. 오전 6시 30분경 조합원 50명과 함께 선전전 등 집회를 개최한 후 출입허가를 받지 않고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코리아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생산시설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어 주식회사 N**코리아 협력업체 소속 비조합원 근로자들을 상대로 조합가입서를 건네면서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행진을 가로막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당기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다.
피고인들은 2022. 1. 4.~1.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집회의 인원을 제한하는 울산시장의 코로나19관련 고시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회는 다수인이 밀집하여 구호를 외치고 참가자들끼리 대화를 나누거나 음료 등을 함께 섭취할 가능성이 있어 비말의 전파로 인한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있는 점, 집회의 경우 다수인이 개방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게 되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행진이 이루어질 경우 참가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동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고시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집회시간이 새벽시간이고 집회장소가 주거지역이었던 점 등 집회시간, 장소, 소음발생 시간, 소음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이OO이 소음유지명령,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동건조물침입행위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종사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노조활동이 가능한 경우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항의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윤OO, 김OO, 이OO은 각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 최OO, 오OO, 임OO은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일부 범행에 폭력행위가 수반된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각 행위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황OO, 정OO(1회만 가담), 백OO, 이OO, 표OO, 전OO은 각 초범이고,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코로나19 행정조치 위반하고 노조 가입 위해 무단출입 소란 노조간부들 유죄
기사입력:2026-06-16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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