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상습적으로 불응하며 범죄를 재차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P씨(31·남)에 대한 ‘보호처분 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15일 밝혔다.
P씨는 2025년 8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보호관찰 조건부 보호처분을 받는 등 그 죄질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시작 이후 약 5개월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재범해 보호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법원에서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재화 소장은 “법원의 선처로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지역사회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 대상자 법원서 보호처분 취소 인용
기사입력:2026-06-15 19: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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