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 지정 토종 고래 상괭이 사체 연속 발견...해경, "발견즉시 신고당부"

진하 솔개해변 일대 상괭이 사체 2구, 울산항 SK8부두 인근 해상 상괭이 사체 1구 수습 기사입력:2026-06-14 16:59:07
(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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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최근 울주군 진하 솔개해변 일대, 울산항 SK8부두 인근에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토종 고래인 '상괭이' 사체가 연속 발견되어 해경이 현장 조치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지난 6월 7일 낮 12시 3분경에 인근 주민 신고로 진하 솔개공원 앞 해상에서 길이 82cm, 둘레 54cm 크기의 고래 사체를 발견한 데 이어 6월 8일 오후 4시 56분경 행락객의 신고로 솔개해변에서 길이 77cm, 둘레 66cm의 고래 사체를 발견해 진하파출소가 현장 대응했다.

또 6월 10일 오후 2시 54분경 울산항 SK8부두 인근 해상에서 길이 136cm, 둘레 82cm 크기의 고래 사체를 발견해 울산항파출소가 현장 대응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를 통해 확인결과 발견된 돌고래 사체 3구는 전부 멸종위기종인 상괭이로 확인됐다.

울산해경은 현장 출동 후 현장 보존 및 사체 검안 등 초동 조치를 했고, 작살이나 그물 등 불법 어구에 의한 강제 포획, 훼손 등의 위법행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해경은 관련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인계해 폐기토록 조치했다.

'웃는 고래'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상괭이는 국제 멸종위기종이자 국내「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어 생존 여부와 무관하게 고의적인 포획 및 유통, 상업적인 매매 등 전면 금지되어 있다.

울산해경 김형민 안전관리계장은 “만약 어업 활동 중에 그물에 혼획되거나 해안가로 밀려온 사체를 발견했을 경우, 임의로 훼손하거나 이동시키지 말고 현장 상태 그대로 해양경찰에 즉각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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