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5일, 피해자 아내를 상대로 상습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6. 3. 2. 오후 8시 40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쑤시개를 가져다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왜 맨날 나한테 그런 거 시키냐.”라고 말하며 자신을 째려보자 이에 화가 나, 폭행하고 머리채를 붙잡은 채 약 25m나 끌고 가면서 폭행해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도망했다가 같은 날 오후 10시 27분경 주거지로 귀가했으나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열리지 않자, 출입문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내리쳐 부수고 출입문 위에 설치된 CCTV카메라도 파손시켜 출입문 손잡이 및 CCTV카메리 수리비 등 합계 85만 원이 들도록 손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자인 배우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가정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도 10회나 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녀부양 등의 문제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기간 동안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녀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상습가정폭력 남편 '집유·보호관찰·수강'
기사입력:2026-06-14 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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