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판결]의정부서 지인 집 침입해 딸 성폭행 시도한 50대, '징역 8년' 선고

기사입력:2026-06-12 16:42:10
의정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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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 의정부시에서 혼자 있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재물을 강탈하기 위해 주거지에 침입했고 잠에서 깬 지인의 딸인 피해자와 마주치자 준비해 간 커터칼로 위협하고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제압했다"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다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주거지에서 갑자기 손발이 결박된 채 강도 및 강간 피해를 당해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다"며 "최근까지도 범죄 트라우마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겪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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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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