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첫 조사를 벌인 지 7일 만이다.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청사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다. 청사 주변에는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몰려 "정치 탄압 중단하라", "윤석열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민간인도 군인과 공모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은 대법원이 1997년 판결에서 반란죄의 보호 법익을 군 지휘계통뿐 아니라 국가기관으로 넓게 본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반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뿐이다. 이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양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외환 혐의 1심에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고 두 사건 모두 항소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조사에 앞서 "이미 내란죄 관련 사건을 통해 수많은 증언을 했고 관련 재판에도 증인으로 참석했다"며 "추가로 물을 게 있다면 대통령이 판단해서 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반란 우두머리죄의 구성 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죄에 포섭되는 만큼 이중 기소에 해당하며 헌법상 이중 처벌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6일 첫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파견 경찰이 신문하는 것을 문제 삼아 오전 조사를 거부하다 특검보 배석 이후인 오후부터 약 2시간 응했다. 당시 측은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반란 우두머리 혐의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관저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 소환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양평 고속도로 이전 의혹 수사도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특검, 윤석열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소환
기사입력:2026-06-13 12: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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