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산센터는 세제 혜택과 저렴한 투자 비용으로 과거 분양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분양으로 인해, 현재는 큰 공실률을 보이는 지식산업센터가 많아, 현재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몇몇 시행사 측에서는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 체결 및 홍보 과정에서 수분양자를 기망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분양 홍보 과정에서 호실을 지정하거나, 전매가 가능하며, 분양대금의 상당 부분이 대출로 융통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수분양자를 속여 약정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수분양자는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통해 약정을 취소하여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대응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를 당한 수분양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상 민법상 착오 또는 사기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근거로 법원의 약정 취소 판결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민법에서는 계약상 착오로 인해 약정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착오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무상 동기 상의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동기의 착오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나 목적을 잘못 인식하는 것을 뜻하며, 계약 상대방이 홍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조건과 정보를 약정을 체결을 체결한 경우 인정받을 수 있다. 문제는 법원은 단순히 이런 동기의 착오가 인정되어도, 착오를 발생시킨 부분이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소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부분에 착오는 당사자가 착오가 없었다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하여야 한다. 또한, 보통의 일반인도 당사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인정될 수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계약의 규모와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법률상 사기 취소는 말 그대로 상대방이 당사자를 위법한 기망행위에 속아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취소가 인정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법원은 분양 홍보 등과 같은 홍보 과정에서 일부의 과장과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홍보 및 계약 체결상에 단순히 허위 과장이 있다고 하여 취소를 인정해 주지 않으며, 그 행위의 정도가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정도인지를 고려해 취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에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법리에 맞춰 주장과 근거자료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결코 쉽지 않다. 또한, 민법과 법원은 계약으로 인한 리스크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즉, 분양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스스로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기에, 소송의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관련 분쟁을 겪어 소송을 준비한다면, 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실제 다수의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사건들을 담당하여, 계약금 반환 및 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을 갖고 있는 하재섭 변호사는 “홍보 및 계약서상의 내용과 달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법리를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런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서류, 분양신고 및 승인 내역 사본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을 진행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자료 제출명령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는 법적 분쟁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수분양자분들이 직접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밖에는 없다.”라고 말하며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7@lawissue.co.kr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기사입력:2026-06-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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