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금체불' 알트론 대표에게 "징역 4년 6개월" 구형

기사입력:2026-06-09 17:40:31
알트론 사업주 엄벌 촉구하는 노동조합.(사진=연합뉴스)

알트론 사업주 엄벌 촉구하는 노동조합.(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검찰이 거액의 임금체불로 노동자들의 가계를 파탄 낸 전북 완주군 소재의 알루미늄 휠 제조업체 알트론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주지법 형사3-2부(황지애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A(60)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앞선 1심 재판에서는 일부 노동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부실 경영으로 손해를 끼친 데 대해 사죄드린다"며 "나름 노력했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 처벌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알트론에서 25년간 근무한 한 노동자는 발언 기회를 얻어 "지금 거리로 내몰린 직원이 상당히 많다"며 "사업주가 실형을 받더라도 나중에는 보석을 신청하거나 감면될 텐데 힘없는 노동자들이 구제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알트론은 2024년 전기료와 가스비 미납으로 가동 중단과 재가동을 반복하다가 그해 12월 일방적으로 문을 닫았고 이 때문에 공장 직원 200여명은 100억원대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떠나야 했다.

한편,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8,096.93 ▲612.52
코스닥 967.81 ▲56.42
코스피200 1,293.40 ▲106.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600,000 ▼101,000
비트코인캐시 304,300 ▼1,200
이더리움 2,46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470 ▲60
리플 1,707 0
퀀텀 1,055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603,000 ▼137,000
이더리움 2,46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470 ▲70
메탈 369 ▲4
리스크 139 ▲1
리플 1,707 ▼2
에이다 248 ▲4
스팀 6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62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305,000 0
이더리움 2,468,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470 ▲70
리플 1,708 ▼1
퀀텀 1,055 ▲4
이오타 6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