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단순한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운 범죄가 됐다. 반복적인 연락, 주거지 주변 배회, 직장 방문, 선물 배송, 온라인 감시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면서 피해자들이 일상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신고했는데도 계속 찾아온다”, “접근금지 조치 이후 더 불안해졌다”는 피해 호소도 이어지면서 스토킹신변보호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접근, 연락, 감시, 기다림 등의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긴급응급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가 이루어지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의 제한이 내려질 수 있고, 이후 법원 판단을 통해 잠정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도 있다.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다고 해서 모든 보호조치가 즉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피해 내용과 행위의 반복성, 위험성, 보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보호조치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단순히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호소하는 데 그치기보다, 가해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그러한 행위가 몇 차례 반복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증거 확보가 핵심이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전화기록, CCTV, 배송내역, 방문 흔적, SNS 캡처 등은 반복성과 지속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차량 위치 추적, 계정 감시, 온라인 괴롭힘 등 디지털 방식의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증거 확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SNS 메시지, 위치 공유 내역 등 온라인상에서 남겨진 흔적을 보존하는 중요성 역시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긴급 연락 체계 구축 등 신변보호 조치를 운영하기도 한다. 다만 모든 스토킹 사건에 동일한 수준의 보호조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내용과 행위의 반복성, 재범 가능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별 위험도를 평가하며,그 결과에 따라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따라서 초기 신고 단계부터 반복성과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많은 피해자들이 “괜히 신고했다가 더 화나게 하는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행동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단순 참고 견디는 방식이 오히려 위험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 특히 관계 종료 이후 집착, 보복성 접근, 반복 연락이 이어진다면 조기 대응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연락 횟수보다 반복성, 집착성,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참거나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초기부터 접근 기록과 증거를 정리하고, 실제 위험 수준에 맞는 신변보호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성지파트너스 여울 여성특화센터 장예준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스토킹신변보호, 신고만 하면 안전해질 수 있을까
기사입력:2026-06-08 12:18: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484.41 | ▼676.18 |
| 코스닥 | 911.39 | ▼91.05 |
| 코스피200 | 1,186.54 | ▼110.4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4,752,000 | ▼184,000 |
| 비트코인캐시 | 315,600 | ▲2,300 |
| 이더리움 | 2,518,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90 | ▼30 |
| 리플 | 1,760 | ▲6 |
| 퀀텀 | 1,064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4,834,000 | ▼160,000 |
| 이더리움 | 2,519,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90 | ▼30 |
| 메탈 | 379 | ▼1 |
| 리스크 | 145 | 0 |
| 리플 | 1,761 | ▲5 |
| 에이다 | 256 | ▲1 |
| 스팀 | 6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4,760,000 | ▼140,000 |
| 비트코인캐시 | 313,700 | ▲2,300 |
| 이더리움 | 2,518,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00 | ▲20 |
| 리플 | 1,759 | ▲4 |
| 퀀텀 | 1,065 | 0 |
| 이오타 | 7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