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글루타치온 제품은 NMN과 달리 일양약품이 스스로 '공식 온라인 판매처'로 인증한 채널에서 판매되고 있어 광고 관리 책임 논란의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부민 제품의 경우 대한의사협회가 올해 3월 "임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이후에도 유사한 광고 표현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양약품은 본지의 질의에도 답변이 없는 상태다.

외부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일양약품 '리포좀 글루타치온90 플러스 비타민C 필름' 제품 설명 중 일부. 일양약품 공식 온라인 판매처라는 내용이 포함돼, 광고 책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일양약품 리포좀 글루타치온90 플러스 비타민C 필름 제품 상세 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글루타치온: '공식 판매처' 인증이 만든 책임 구조
본지는 일양약품 브랜드를 내건 글루타치온 제품 중 '리포좀 글루타치온90 플러스 비타민C 필름'(기타가공품, 제조: (주)씨밀팜, 유통전문판매원: 일양약품), '리포좀 글루타치온 비타민C 화이트'(기타가공품, 제조: 우리바이오(주), 유통전문판매원: 일양약품), '비타C콜라겐 글루타치온'(당류가공품) 등 글루타치온 제품군을 살펴봤다. 모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다. 제형도 구강용해필름, 분말 스틱, 정제로 각각 다르지만 광고 구조에서는 공통된 패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두 제품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내 판매자 '건강선물 주식회사'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그런데 이 채널에는 앞선 보도에서 확인된 NMN 제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배너가 게재돼 있다.
"일양약품(주) 공식 온라인 판매처. 본 제품은 일양약품(주)에서 공급받아 인증된 판매처에서 출고되는 정품입니다."
하단에는 일양약품 공식 로고와 함께 "일양약품(주) 본사 및 일양약품 관련사에서 인증한 공식몰이 아닌 곳에서 구매 시 반품, 교환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문구까지 포함돼 있다.
NMN 제품군은 외부 채널에서 '공식 판매처' 표시가 확인되지 않았던 반면, 글루타치온 제품은 일양약품이 스스로 해당 채널을 '공식'으로 인증한 구조라는 점에서 광고 관리 책임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 이 공식 인증 채널에서도 NMN과 유사한 광고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 미백을 말하지 않고 미백을 연상시키는 구조
글루타치온90 플러스 필름의 메인 카피는 '몸 속부터 흡수되어 생기있고 화사한 하루를 위해'다. 패키지에는 '체내흡수 UP' 배지가 부착돼 있다. '화사한'이라는 표현은 국내 소비자 맥락에서 피부 광채·미백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다. 추천 섭취 대상에는 '자외선 노출이 쉬운 야외 활동이 많은 분'이라는 표현도 포함돼 있다. 부원료로는 엘라스틴, 히알루산, 콜라겐 등이 포함돼 있고, 이를 글루타치온과 '시너지 효과'로 표방했다.
두 번째 제품은 더 직접적이다. 제품명 자체가 '리포좀 글루타치온 비타민C 화이트(LIPOSOME GLUTATHIONE VITAMIN C WHITE)'다. 국내 글루타치온 마케팅에서 '화이트'는 미백·피부 톤 개선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활용돼 왔다. 부원료 '화이트토마토농축추출분말'의 함량은 제품 표기상 0.01% 수준으로, 이 원료가 '화이트' 이미지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된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양약품 '글루타치온 비타민C 화이트' 제품 설명 중 일부. 세포 실험 기반 논문을 일반식품 설명에 인용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여지를 준다. 사진=일양약품 글루타치온 비타민C 화이트 제품 상세 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세포·흡수·리포좀… '100배 증가' 그래프와 학술지 인용
글루타치온 비타민C 화이트 상세페이지에는 '세포 내 글루타치온 수준 일반 글루타치온 대비 100배 증가'라는 그래프가 배치돼 있다. 출처는 Neurochem Res 35:1575-1587(2010)이다. 인용된 논문은 세포 실험 기반 연구인데, 일반식품 상세페이지에 배치될 경우 소비자가 제품 섭취 효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하단에는 '제품이 아닌 원료에 대한 설명입니다'라는 면책 문구가 함께 기재돼 있다.
식약처는 본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세포 보호', '항산화', 'NAD+ 수치 증가' 등의 문구는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며, '본 내용은 제품이 아닌 원료에 대한 설명입니다'라는 문구의 병기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한 표시·광고는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페이지에는 Frontiers in Nutrition(2022), Antioxidants(2023), Cell Death & Disease(2023), Redox Biology(2021), Frontiers in Psychiatry(2023) 등 해외 학술지가 연이어 인용돼 있다. 특히 정신의학 저널 인용은 소비자가 글루타치온을 정신·신경 건강과 연관된 성분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리포좀 제형기술 적용된 글루타치온 TEM(투과전자현미경사진)' 섹션에서는 나노 구조 분석 사진까지 게재됐다.
글루타치온90 플러스 필름에서도 유사한 구조가 확인된다. "환원된 상태의 글루타치온(GSH)은 항산화 작용을 하고, 세포의 손상을 방지합니다"라는 문구가 약학정보원·약학용어사전 출처와 함께 게재돼 있고,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구강점막 부착을 통해 소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빠르게 흡수 가능합니다'라는 표현도 확인된다.
글루타치온 제품군 전반에서 순수 글루타치온 함량을 상세페이지 전면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가 반복됐다. 글루타치온90 플러스 필름의 경우, 소비자가 Q&A를 통해 순수 함량을 문의하자 판매자는 "필름 1매(329.2mg) 기준 효모추출물 33.78%에서 L-글루타치온 순도 90%를 적용하면 약 100mg"이라고 답변했다. 순수 함량을 파악하려면 소비자가 직접 문의하거나 배합비를 역산해야 하는 구조였다. 순수 함량을 묻는 동일한 질문에 대해 유통 플랫폼에 따라 판매자 답변 여부가 달랐던 정황도 확인됐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일양약품 '마시는 알부민 활력 에너지' 30포 제품 3개 세트를 63만 원대에 판매하고 있다. 사진=일양약품 마시는 알부민 활력 에너지 제품 판매 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알부민: 의협 경고에도 꿈쩍않는 광고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3월 17일 공식 성명을 통해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먹는 알부민' 제품은 섭취 시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이를 먹는다고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이어 "일반 건강인을 대상으로 먹는 알부민이 피로 개선이나 면역력 증진 등의 효과가 임상적으로 입증된 근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성명 발표 이후에도 일양약품 브랜드 알부민 제품 2종은 유사한 광고 표현이 유지된 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제조원 표기조차 불명확한 '마시는 알부민 활력 에너지'
'마시는 알부민 활력 에너지'(혼합음료, 제조: 주식회사 한국고려홍삼, 유통전문판매원: 일양약품)는 유통 채널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는 30포 제품 3개 세트가 63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반면, G마켓에서는 동일 제품명 기준 30포 제품이 3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제조원과 유통전문판매원은 G마켓 상품정보 고시에서 확인됐으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품정보란에는 제조사가 '뉴트리셀렉티드 협력사'로만 기재돼 구체적인 제조업체명이 드러나지 않는 구조였다. 유통 플랫폼에 따라 제품 기본 정보의 투명성이 달랐던 셈이다.
패키지에는 특허번호 4개가 나열돼 있고, 해시태그에는 #부모님선물 #아빠선물 #엄마선물 #40대선물 #50대선물세트가 배치돼 있다. 의협이 임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성분의 일반식품을 부모님 건강 선물 이미지와 연결한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양약품 '액티브 알부민 부스터 맥스' 제품 설명 중 일부. 상세페이지에서 '덴마크 정부의 엄격한 기준'에 대한 설명은 찾을 수 없었다. 사진=일양약품 액티브 알부민 부스터 맥스 제품 상세 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의약품 연상형 네이밍 '액티브 알부민 부스터 맥스'
'액티브 알부민 부스터 맥스(Active Albumen Booster Max)'(혼합음료, 제조: (주)코지맘바이오)는 제품명 자체가 의약품·퍼포먼스 보충제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액티브(Active)', '부스터(Booster)', '맥스(Max)'를 조합한 명칭에 '알부민' 표현까지 결합됐다. 패키지 하단에는 '일반식품' 문구가 작은 글씨로 표기돼 있다.
상세페이지에는 "빠르게 흡수되는 액상 알부민"이라는 표현도 확인된다. 그러나 의협은 먹는 알부민이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가 이를 '빠른 알부민 보충' 개념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
'알부민 복합물S 96.7% / 1포당 14,505mg 함유'라는 수치도 강조돼 있다. 14,505mg은 알부민복합물S 전체 중량으로, 실제 난백 유래 단백질 함량은 이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상세페이지 표기만으로는 소비자가 이를 '14,505mg의 알부민'으로 읽어낼 여지가 있다.
"덴마크 정부의 엄격한 기준 아래 최적의 알부민 포뮬러를 완성했습니다"라는 표현도 사용됐다. 여기서 말하는 '엄격한 기준'이 어떤 인증·제도를 의미하는지는 상세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성분 설명에서는 글루콘산아연을 "정상적인 면역기능과 세포분열에 필요"라고 표기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고시 문구와 동일한 표현으로, 일반식품 상세페이지에서 사용될 경우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하단에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닌 원료에 대한 설명입니다"라는 면책 문구가 함께 기재돼 있으나, 식약처는 본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 같은 면책 문구의 병기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한 표시·광고는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스페르미딘: 구글 검색 647만 건이 효능 근거?
일양약품의 '프라임 스페르미딘'(당류가공품, 스페르미딘 1mg/정)은 수치 중심 권위 차용 구조가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세페이지에는 '학계 연구자료 15,053건', '구글 검색결과 약 6,470,000건'이라는 수치가 제시돼 있다. 이는 2025년 5월 기준 상세페이지 표기다.
15,053건은 스페르미딘이라는 성분에 대한 각종 논문·연구를 포괄 집계한 수치로, 세포 실험·동물 실험·역학 연구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제품의 경구 복용 효과를 직접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다. 6,470,000건 역시 광고·블로그·뉴스·쇼핑몰 등 각종 콘텐츠가 포함된 단순 검색 결과 수로, 기능성 인정이나 효능 입증과는 별개의 수치다.
그러나 이런 숫자들이 상세페이지 전면에 배치될 경우 소비자가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성분"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양약품 '프라임 스페르미딘' 설명 중 일부. '당류가공품'으로 분류된 해당 제품이 '웰에이징'이란 문구를 사용하면서, 식약처 기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사진=일양약품 프라임 스페르미딘 제품 상세 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당류가공품이 세포 기능을 말하다
스페르미딘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된 성분이 아니다. 그러나 상세페이지에는 '웰에이징(Well-Aging)'이라는 표현과 함께 '세포의 성장·분열·자가포식에 관여'라는 설명이 기재돼 있다. 법적 식품 유형은 '당류가공품(일반식품)'이다.
상세페이지에는 "본 정보는 제품이 아닌 원료에 대한 정보로, 제품과는 무관합니다"라는 면책 문구도 함께 기재돼 있다. 그러나 면책 문구 직전에는 자가포식 효과 설명이, 직후에는 연령별 스페르미딘 감소 그래프(출처: Wien Klin Wochenschr 2020)가 배치돼 있어 소비자가 '이 제품을 먹으면 감소한 스페르미딘을 보충할 수 있다'는 인식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인용된 연구(Experimental Gerontology, Rejuvenation Research 등) 역시 대부분 세포 실험·동물 실험·관찰 연구 기반으로, 제품 자체의 인체 적용 효과를 직접 입증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원료 10종(대나무수액추출분말, 산화아연, 해조칼슘, 비타민C, 케르세틴 등)의 각 mg 함량도 공개되지 않았다.
◆ 일양약품 제품 전반에서 반복된 광고 구조
NMN 제품군에 이어 글루타치온·알부민·스페르미딘 제품군까지 살펴본 결과, 일양약품 브랜드를 내건 건강식품 전반에서 유사한 광고 구조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첫째, 일반식품 상태에서 기능성을 연상시키는 광고 구조다. NMN의 NAD+ 증가, 글루타치온의 미백·항산화 연상, 알부민의 피로·활력 이미지, 스페르미딘의 자가포식·웰에이징 표현이 반복됐다. 해당 제품들에 적용된 원료·표현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 범위를 벗어난 상태였다.
둘째, 면책 문구 병기 구조다. '원료에 대한 설명', '제품과 무관' 등의 면책 문구가 기능성 설명과 함께 반복적으로 배치됐다. 식약처는 본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 같은 면책 문구의 병기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한 표시·광고는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셋째, 수치 중심 권위 차용 구조다. NAD+ 그래프, 글루타치온 100배 증가, 알부민 14,505mg·96.7%, 스페르미딘 연구 15,053건·구글 검색 647만 건 등 성분별로 방식만 달랐을 뿐, 수치로 과학적 검증 이미지를 강화하는 구조는 유사했다.
넷째, 핵심 성분 함량 전달 부족 문제다. 다수 제품에서 순수 함량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가 확인됐다.
다섯째, 외부 채널 중심 유통 구조다. 취재 대상 제품 모두 일양약품 공식 자사몰이 아닌 외부 판매 채널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이 같은 반복 구조는 개별 제품 차원을 넘어 광고 검수 체계 전반의 관리 문제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형사 리스크는 해소됐지만... 광고 검수 시험대
일양약품은 지난해 증선위 중징계와 거래정지를 겪은 뒤 올해 3월 거래가 재개됐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 관련 의혹은 검찰 무혐의 처분으로 형사 리스크가 해소됐다.
다만 형사 사법 리스크의 해소와 광고 내부통제의 정상화는 별개의 문제다. 시장에서는 식품 사업 영역에서의 광고 검수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버넌스 위기를 한 차례 겪은 회사에서 건강식품 광고 문제까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내부통제 역량 전반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본지는 일양약품에 광고 제작·검수 체계, 글루타치온 공식 판매처 지정 경위, 알부민 광고 유지 배경, 스페르미딘 수치 활용 근거 등에 대해 수차례 공식 질의를 보냈으나 기사 게재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 '착시 영양제' 시리즈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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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