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월세 연체이유 임차인 주거지 무단침입·우산 휘둘러 폭행 벌금형

기사입력:2026-06-08 06:30:0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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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5월 21일, 월세 연체 이유 임차인 주거지 무단 침입해 우산으로 폭행해 특수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약식명령에서 정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됐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30대)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빌라 D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5. 6. 9. 17:10경 피해자가 월세를 오랫동안 납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통하여 위 D 호 현관 출입문의 시정 장치를 파손해 강제로 개방한 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피고인은 출입문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들고 들어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우산을 휘둘러 팔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해 시정장치를 파손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문을 개방하여 준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폭행에 관해서는 우산을 잡는 과정에서 갑자기 우산이 펼쳐지게 된 것일 뿐이므로 특수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그 주거에 침입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문을 강제로 개방한 상태로 들어와 우산을 들고 팔과 몸위를 다섯 차례 휘둘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집주인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했고, 경찰관이 출동해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의 시정장치가 파손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우산을 '몽둥이'로 표현하면서 임차인이 장기간 차임을 연제한 이유로 홧김에 우산을 치켜드는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나마 그것이 피해자를 가격할 수 있다는 인식과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차인과 장기간 이어진 분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폭행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정상에다가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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