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체상금 감액 지급 상법 연 6%비율 적용 원심 파기환송

계약상 물품대금 지급 지연에 대해 법정이율이 아닌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적용돼야 기사입력:2026-06-08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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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대한민국)가 원고에게 지체상금 80%를 감액하고 20%는 지급하라면서 적용한 지연손해금율로 상법이 정한 연 6%를 적용한 원심판단은 위법하다며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72736 판결).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에 따라 대가 및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해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상 물품대금 지급 지연에 대해 법정이율이 아닌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계약상 물품대금 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률로 상법이 정한 연 6% 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지연손해금 약정의 해석과 이행지체 후 가산할 지연손해금의 비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원심이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원고가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 중 80%를 감액한 부분은 수긍했다.

-원고 한화의 소송수계인 ㈜한화방산의 소송수계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피고는 대한민국.

원고 한화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조1223여억 원에 달하는 방위사업청(피고 산하 국방부장관 소속 기관)과 유도탄 등 군수품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2019년 2월 14일 오전 8시 40분경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이형장비와 추진기관 코어 연결을 하던 중 추진제에 전달된 충격, 마찰 및 추진기관 내 발생한 정전기 때문에 발생한 발화로 인하여 추진기관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중대 재해에 해당한다며 2019년 2월 14일부터 8월 14일(해제일)까지 181일간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한화의 유도탄 등 군사장비 납품이 늦어졌고, 방위사업청은 98억7647만 원의 지체상금(납품지연 배상금)을 공제한 뒤 납품대금을 지급했다.

이에 한화는 “납품지연은 노동청의 작업 중지명령으로 인한 것으로 181일간은 제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지체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설령 원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체상금은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며 감액된 지체상금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도 주장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가합534725 판결)은 '피고는 원고에게 19억7534만9990원 및 그중 별지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대금지급기한’란 기재 각 일자의 다음 날부터 2023. 7. 1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금액에서 지체상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에게 계약목적물 대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181일은 매우 장기간으로 보이고 대부분은 작업중지를 하지 않거나 일시 작업중지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한화가 납품해야 하는 계약목적물이 정해진 납기 안에 납품되지 않으면 방위사업에 차질을 빚거나 계약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4. 7. 3. 선고 2023나2038708 판결)은 1심판결을 변경해 '피고는 원고에게 19억7529만4211원 및 그중 [별지] 산정표 ‘인용금액’란 각 돈에 대하여 해당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2023. 7. 19.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금액을 94억778만 원으로 감축했다.

이 사건 사고는 추진 기관이 폭발하여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중대재해이다. 이 사건 사고는 약 9개월 전 근로자 9명이 사상하는 폭발 사고 후 다시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발생 과정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이 인정되었고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도 미흡하여 11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은 작업중지명령서에 기재된 대로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 보존,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었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다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의 성격 외에 사전 예방 조치의 성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작업 중지에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지체상금은 과다하다고 인정해 ‘지체상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사건 각 계약목적물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대가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비율인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는 법정 이율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이율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법정 이율이 적용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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