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486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30대·여)은 2022년 6월 9일부터 2023. 7. 27.까지 군포시 한 건물 3층에서 마사지 업소 영업을 하던 중, 2023년 7월 27일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온 경찰관(경장) B가 "8만 원에 핸드까지 되는 거냐"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속칭 '핸드')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를 안내한 후 종업원(50대·여)을 6번방으로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쟁점사안) ①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외국인인 피고인이 '핸드'나 특정 손동작 등 유사성행위 용어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알선했는지 여부 ③ 종업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1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 16. 선고 2024고정78 판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종업원이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외국인이라 경찰의 용어나 손동작을 정확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무죄 1심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원심(2심 수원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5노804 판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이 1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한 점과 CCTV상에서 피고인과 경찰관 B가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방 안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뤄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단속경찰관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마사지에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이거, 이거’라고 답하면서 손을 앞뒤로 흔들었는데, 이는 유사성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은밀하게 행해질 뿐만 아니라 범행에 관련된 사람들이 서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영업이 행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에 손님으로 위장하여 들어간 것만으로는 위법한 수사로 보기 어렵다며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점, 국내에서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손님 가장 경찰관 상대 성매매 알선 외국인 업주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6-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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