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온열기능 흙소파서 발생한 주택 화재 '제조업체 책임 60%인정'

기사입력:2026-06-02 09:48:46
경북 김천시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경북 김천시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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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온열기능이 있는 흙 소파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피해자에게 3,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A씨(원고)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농민으로, 2024년 1월경 B업체(피고)의 온열 기능이 있는 흙 소파를 구매하여 거실에서 사용해 왔다. 그런데 2025년 3월 21일 오후 3시 36분경 (구입후 1년 2개월 지난 시점)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는 손해를 입었다.

A씨는 주택 복구 공사 비용과 가재도구 손실 등 상당한 재산상 피해 회복과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화재가 실제 온열 소파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제조업체가 제조물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였다.

공단은 화재 감식 결과와 현장 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발화 지점이 온열 소파 로 특정된 점, A씨가 소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제품을 사용해 온 점 등을 근거로 제조물 결함에 따른 화재라고 주장했다.

특히 제조업체가 제품 결함 외 다른 화재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제품결함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체는 화재가 소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설령 소파에서 발화했더라도 사용자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구세희 판사는 2026년 2월 4일, 화재 감식 결과보고서와 현장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화재가 소파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의 55%는 원고가, 45%는 피고기 부담한다. 금전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또한 업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품 결함(안전성과 내구성) 외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 가정용 전력과 농업용 전력은 전기품질차이가 아닌 요금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하고, 다중멀티캡에 연결했지만 이 사건 화재가 멀티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A씨가 외출 중 소파 전원을 켜둔 상태에서 이불을 올려놓았던 점 등을 고려해 제조업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300만 원)를 포함해 3,200만 원(청구 70,674,91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재산적 손해액은 이 사건 주택손해액+ 가재도구 손해액+ 숙박비를 포함한 66.858,506원이다. 여기에 피고의 책임비율 60%를 적용하면 40,115,103원이 된다. 그런데 재산적 손해액 66,858,506원에서 이 사건 화재로 원고가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 37,582,376원을 공제하면 29,276,130원이다.

결국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인 40,115,103원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9,276,130원+위자료 3,000,000원(=32,276,130원)과 이에 대해 불법행위일로서 이 사건 화재발생일인 2025. 3. 2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박왕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제조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일반 소비자가 제품 결함이나 화재 원인을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제조업자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소비자 피해 분쟁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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