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은 지난 5월 28일 도내 18개 시·군 전역에서 교통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한 결과 체납 차량 90대(체납액 5,209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 등 63명 및 순찰차 등 27대의 단속장비가 투입됐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 체납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 된 차량이다.
현장 영치시에는 별도 연락 없이 즉시 집행됐다.
경남청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특별단속 및 징수업무 강화를 통해 체납차량 1,140여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과태료 39억 여원을 징수했다.
또한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차량,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체납 과태료 번호판 영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교통과태료는 ‘교통민원24(이파인)’를 통해 직접 조회와 납부가 가능한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청, 도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 90대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차량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키로 기사입력:2026-06-01 13:05:5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690.62 | ▼406.27 |
| 코스닥 | 748.22 | ▼42.06 |
| 코스피200 | 1,055.58 | ▼70.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5,201,000 | ▲299,000 |
| 비트코인캐시 | 315,100 | ▲200 |
| 이더리움 | 2,851,000 | ▲3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50 | 0 |
| 리플 | 1,619 | ▲6 |
| 퀀텀 | 99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5,232,000 | ▲338,000 |
| 이더리움 | 2,850,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40 | 0 |
| 메탈 | 323 | ▲4 |
| 리스크 | 118 | ▲1 |
| 리플 | 1,619 | ▲6 |
| 에이다 | 241 | 0 |
| 스팀 | 5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5,250,000 | ▲310,000 |
| 비트코인캐시 | 314,900 | ▼500 |
| 이더리움 | 2,852,000 | ▲3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60 | 0 |
| 리플 | 1,620 | ▲5 |
| 퀀텀 | 986 | 0 |
| 이오타 | 5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