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전교 1등'만들려 시험지 절취 교사와 학부모 항소심서 감형

기사입력:2026-06-01 12:50:12
대구지법·고법·회생법원 현판.(로이슈DB)

대구지법·고법·회생법원 현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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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 안동지역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교사 A와 돈을 준 학부모 B가 공모해 202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10여차례 시험지를 절취해 딸을 전교 1등을 하게 한 사건 항소심에서 교사와 학부모 모두 감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 정소영·김승섭 판사)는 2026년 5월 29일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4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iPhone 15 Pro를 몰수하고 B로부터 받은 3,150만 원을 추징했다.

피고인들은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배임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학원의설립·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됐다.

1심(대구지법 안동지원 2026. 1. 14.선고)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몰수, 추징 31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기소된 학교 행정실장 C씨(30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훔친 시험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의 딸 D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와 D는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 범행은 여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 내신 성적을 잘 받아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학교에 근무했던 기간제 교사와 교직원, 학부모가 공모해 내부 정기 지필시험 관련 시험지를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해당 학생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교육의 본질과 공적 교육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해당 학교의 시험 운영과 교육 행정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그에 대한 신뢰가 크게 추락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사회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초래됐다.

또한 해당 학교 학생들의 정당한 학습권과 공정한 평가를 받을 기회를 중대하게 침해함으로써 치열한 입시 환경 속에서 성실히 노력해 온 다수의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명감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여 온 다수의 교직원들의 직업적 자긍심마저 훼손했다.

(피고인 A) 해당 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해당 학교 학생이었던 C에 대해 불법적인 과외교습을 하다가 피고인 B와 함께 시험지까지 절취해 C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는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C의 학부모로서 피고인 A와 함께 시험지를 절취해 C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는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학교법인 S교육재단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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