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차용금 문제로 앙심품고 지인 상대 허위 고소로 무고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6-06-01 07:00:00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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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재환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1일, 지인에게 차용금 문제로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김OO과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사람으로서, 그와 차용금 문제로 다툼이 있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됐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5.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김O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김OO에 대한 고소장 1통을 작성했다.

고소장은 “본인은 2025년 4월 3일 파크골프 동호회로 만난 김OO이라는 사람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파크골프 동호회에 대해 얘기하다 제가 화장실에 잠시 갔다오니 그 사람은 가고 없었습니다. 진열되어 있던 파크골프채가 없어진 것을 알고 CCTV를 확인하니 2025년 4월 3일 저녁 6시37분에 저희사무실에 온 김OO이라는 사람이 파크골프채 4개를 들고 나가는 장면이 있어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김OO은 피고인과 채무 변제 대신 골프채를 가져가기로 사전에 합의했고,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합의대로 골프채를 가져갔을 뿐 피고인의 골프채를 절취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4. 7.경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민원실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무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김OO이 골프채를 가지고 나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골프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대응이 없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한편, 사법자원을 낭비하게 하고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무고자(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1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집행유예 전과도 2회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 피무고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져 부당한 형사처벌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동종 전과는 없다. 불송치 결정 이후 피고인과 피무고자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2025. 7. 21. ‘피무고자가 가져간 골프채 4개는 피무고자의 소유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어 관련 분쟁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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