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계속 확산되면서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 역시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약 5만3000명에 대해 153만 건 규모의 삭제 지원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피해 촬영물이 게시된 인터넷 주소(URL) 단위로 삭제를 요청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동일 촬영물이 반복적으로 재유포되는 문제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실제 현장에서 사건을 다뤄보면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은 촬영 행위뿐 아니라 이후 전달·공유 과정까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직접 촬영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촬영물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단체 채팅방·SNS·메신저 등에 재전송한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가 찍은 영상이 아니다”, “친한 사람 한 명에게만 보냈다”, “장난으로 공유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가볍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촬영물 취득 경위와 유포 과정, 고의성, 피해 확산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살피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의를 받고 촬영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 불법촬영물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촬영 경위와 함께 유포 행위, 불법성 인식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수사기관은 해당 촬영물을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전송 횟수와 유포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촬영 당시에는 상호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단체방에 공유했다면 별도의 유포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합의하에 주고받은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사후 유포는 독립된 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처음에는 동의한 영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다.
경찰 조사 전에는 실제 촬영물을 어떻게 접하게 되었는지, 누구에게 몇 차례 전송했는지, 삭제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특히 “한 번만 보냈다”, “친구에게만 전달했다”, “유포 의도는 없었다”는 진술이 메신저 대화 기록, 전송 내역, 단체방 캡처, 피해자 진술과 어긋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 출신으로 관련 사건을 다뤄본 경험에 비춰보면,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유포 경위, 고의성, 피해 확산 가능성, 2차 가해 여부 등을 비중 있게 살핀다. 단순히 파일이 존재하는지만이 아니라 피의자가 해당 촬영물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전송 행위가 일회성인지 반복적이었는지, 특정인에게만 전달한 것인지 다수에게 공유한 것인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포였는지가 함께 검토된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단체방 대화나 전송 기록만으로 유포 의도가 단정되거나, 단순 전달과 적극적인 확산 행위가 충분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대화 전체 맥락과 전송 대상,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삭제·차단 이후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조사 과정에서 어떤 표현이 반성 없는 태도나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사건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은 단순히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촬영물 취득 경위와 불법성 인식 여부, 전송 대상과 유포 범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확산 가능성, 합의 및 2차 가해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디지털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전달 경위와 불법성 인식 여부가 쟁점
기사입력:2026-06-01 09: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8,123.62 | ▲359.67 |
| 코스닥 | 1,029.05 | ▲32.12 |
| 코스피200 | 1,291.32 | ▲59.7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218,000 | ▼379,000 |
| 비트코인캐시 | 311,400 | ▼4,000 |
| 이더리움 | 2,536,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70 | ▼50 |
| 리플 | 1,731 | ▼10 |
| 퀀텀 | 1,113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243,000 | ▼382,000 |
| 이더리움 | 2,534,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90 | ▼40 |
| 메탈 | 383 | ▼2 |
| 리스크 | 138 | ▼2 |
| 리플 | 1,734 | ▼8 |
| 에이다 | 259 | ▼3 |
| 스팀 | 6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200,000 | ▼300,000 |
| 비트코인캐시 | 311,600 | ▼3,300 |
| 이더리움 | 2,532,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70 | ▼90 |
| 리플 | 1,733 | ▼8 |
| 퀀텀 | 1,125 | 0 |
| 이오타 | 7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