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지방선거와 관련, 노조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SNS 단톡방을 개설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게 한 혐의 등으로 A여객노조 지부장 B씨를 5월 27일 동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선거운동을 위한 단톡방을 개설하고 조합원 등 총 120여 명을 초대해 부산시장선거 후보자 C를 지지하고, 조합원들로 하여금 C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할 것을 종용한 혐의다. 또 조합원 40여 명을 동원해 C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지지 선언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8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동래구선관위 관계자는 “학교나 종교 단체를 비롯하여 회사 등 다양한 조직 내에서도 그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때에는 선거법에 위반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동래구선관위, 특정후보자 지지하게 한 여객 노조 지부장 고발
기사입력:2026-05-28 16:37:5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9,052.42 | ▼11.42 |
| 코스닥 | 966.59 | ▼34.34 |
| 코스피200 | 1,459.48 | ▲0.2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5,158,000 | ▼47,000 |
| 비트코인캐시 | 298,100 | ▲300 |
| 이더리움 | 2,568,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1,310 | ▼340 |
| 리플 | 1,707 | ▼1 |
| 퀀텀 | 1,09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5,221,000 | ▲16,000 |
| 이더리움 | 2,570,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310 | ▼360 |
| 메탈 | 372 | ▼2 |
| 리스크 | 131 | 0 |
| 리플 | 1,707 | 0 |
| 에이다 | 243 | 0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5,170,000 | ▼20,000 |
| 비트코인캐시 | 297,700 | 0 |
| 이더리움 | 2,567,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310 | ▼330 |
| 리플 | 1,708 | ▲1 |
| 퀀텀 | 1,110 | 0 |
| 이오타 | 7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