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어디서나 주총 참여가 가능한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개정된 상법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해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열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주주총회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되어 개최된 결과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발했고, 이로 인해 주주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안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2025년 말 기준 210개/코스피 201개, 코스닥 9개)’에 대해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국내외 주주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해 주주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자주주총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통해 국내외 주주들은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앞으로도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210곳 ‘전자주총’의무화…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26-05-28 14: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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