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민생·안전 법안 등 38건이 국회를 통과해 최근 3년 중(79건) 가장 활발한 입법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24년 6월~25년 5월) 23건 대비 65%, 전전년 동기(23년 6월 ~24년 5월) 18건 대비 111% 이상 증가한 수치다.
법무부는 일상생활 안전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연관된 민생법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민생 범죄 근절,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과 절차적 정의 관련 법률이 다수 포함됐다.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1:1 전담 보호관찰 확대 △아동·여성 보호 및 범죄 피해자 알권리 보장) △민생 침해 사기범죄 처벌 강화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친족상도례 및 상속 제도 전면 정비 △‘깜깜이 상가 관리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경제 활성화 상법 개정으로 자본시장 신뢰 제고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범죄수익 몰수 △친일재산 환수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16년 만의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그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민생경제 회복’이었다”며 “이재명 정부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국민안전’, ‘민생’, 그리고 ‘개혁’인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수 있는 입법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민생·안전 법안 38건 국회 통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등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 입법 성과 기사입력:2026-05-28 13: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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