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배우자와 다투다 화가나 도시가스 호스 잘라 가스방출 '집유'

기사입력:2026-05-28 07:00:00
울산법원.(로이슈DB)

울산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4월 17일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나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10. 19. 0시 53분경 울산 북구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나 가스밸블의 가스레인지를 연결하는 가스호스를 흉기로 절단하고, 가스밸브를 45도로 열어 도시가스를 약 1분간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켰다.

1심 재판부는 당시는 새벽시간이었고, 범행장소는 다수의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어서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스스로 112에 전화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가스를 틀려고 생각 중이다. 들어오실 때 조심하시고.'라고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알려, 타인의 생명·재산에 피해를 가할 구체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8,929.57 ▲458.55
코스닥 903.36 ▼5.95
코스피200 1,450.26 ▲80.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601,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289,000 ▼300
이더리움 2,46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720 ▼40
리플 1,633 ▲5
퀀텀 1,024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548,000 ▲289,000
이더리움 2,463,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720 ▼50
메탈 344 ▼1
리스크 126 0
리플 1,633 ▲4
에이다 224 0
스팀 6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50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289,000 ▼1,100
이더리움 2,462,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720 ▼30
리플 1,633 ▲3
퀀텀 1,021 0
이오타 61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