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부영그룹은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해 고용노동부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바탕으로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옥외 작업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에서는 폭염 단계별 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및 옥외작업 단축 ▲35도 이상(폭염경보),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 ▲38도 이상(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단이다.
현장 내 냉방·통풍시설(에어컨·선풍기·그늘막) 설치, 시원한 물 제공,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도 병행한다. 온열질환 의심 증상 시 작업 중지·응급조치, 위급 시 119 신고 등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폭염은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예방 가이드를 철저히 준수해 온열질환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부영그룹,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강화…체감온도 38도 이상 옥외작업 중단
기사입력:2026-05-27 16: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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