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판결] 유흥업소서 술값 2억여원 떼어먹은 50대,' 징역 3년' 선고

기사입력:2026-05-26 17:27:13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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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창청주지법은 유흥업소에서 2억원이 넘는 술값을 내지 않은 것도 모자라 억대 사기 행각까지 벌인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부터 1년5개월간 서울, 부산지역 유흥업소 6곳에서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씩 총 20여차례에 걸쳐 술값 2억1천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그는 친분이 있는 업주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신 뒤 "다음에 내겠다"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A씨는 또 2019년부터 2년간 경남지역 한 미분양 아파트 91세대를 인수한 뒤 피해자 12명에게 매매 및 전세계약을 해주겠다고 속여 8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많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분양 사기의 경우 뒤늦게나마 소유권 이전이 이뤄져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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