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경찰들 "휴게시간 사실상 대기근무, 수당 지급하라" 소송서 '패소' 판결

기사입력:2026-05-25 17:14:03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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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영삼 기자] 전·현직 경찰 600여명이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대기 근무를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전·현직 경찰관 60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근무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경찰관은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도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근무를 해야 했다"며 재작년 8월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휴게시간 중 출동 등으로 초과근무가 발생하면 사후 결재를 거쳐 수당을 지급받는데, 그 밖의 대기시간도 사실상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수당을 달라는 취지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특히, "경찰특공대, 해안경비대 등에 소속된 경찰은 24시간 상시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제 출동 등으로 수당이 지급된 시간 외에 식사·수면시간 등 당연히 공제돼야 할 부분까지 근무 시간에 포함할 수는 없다"며 대기 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 시간으로 봐야 하지만 원고들의 경우 "휴게시간 중 실질적 휴식을 방해할 만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 등이 주장하는 사정은 소속 관서의 조직과 근무 형태 등 막연하고 일반적인 사정에 불과하다"며 "소속 관서, 담당 업무의 내용과 해당 관서에서 구체적 업무방식, 상급자의 간섭 여부 등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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