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에 제한 걸었다…“반도체 설비 평시 수준 유지”

웨이퍼 보호·시설 운영 의무 명시…노조 압박 수위 조절 불가피 기사입력:2026-05-18 16:43:06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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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계획에 일부 제동을 걸었다. 반도체 설비와 생산라인 보호를 위한 필수 인력 운영은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수원지법 민사31부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상당 부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조 측이 파업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 운영과 설비 손상 방지 업무를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웨이퍼 변질 방지와 반도체 장비 보호 작업 역시 평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과 운영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반도체 설비는 초정밀 장비 특성상 손상 시 복구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시설 훼손이나 제품 변질로 인한 생산 차질은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 비중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생산 차질이 자동차·가전·정보통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금전 보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노동조합법 38조는 쟁의행위 기간에도 시설 손상과 원료·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작업은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 수행’을 사실상 ‘평시 수준 유지’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법원 결정을 위반할 경우 하루당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결정했다.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시설 점거와 출입 방해 행위도 금지했다.

다만 삼성전자 측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법원은 노조의 파업 참여 독려 과정에서 협박 사용 금지, 일반 임직원 업무 방해 금지, 전국삼성노조 시설 점거 금지 일부 등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기각했다.

이번 판단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개시를 사흘 앞두고 나왔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약 5만명 규모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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