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파일명 '이력서'로 바꿔 방산업체 도면 빼돌린 연구원,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6-05-18 17:39:42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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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방산 업체의 기술 도면을 경쟁 업체로 빼돌린 전직 연구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기호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방산업체 연구원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4월 30일 모 방산업체에서 퇴사하면서 주요 영업자산 파일 1천17개를 USB에 담아 외부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4월부터 이 업체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방산물자 생산·연구를 담당했는데 특정 무기체계 개발 사업 협력을 이유로 회사 모 고문으로부터 광학 설계 도면 파일을 메일로 넘겨받아 개인 USB에 몰래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퇴사 직전인 2018년 4월 19일에는 방위사업 입찰에 쓰기 위해 다른 직원이 작성한 사업 제안서 파일들을 빼돌리면서 이름만 '이력서1'과 '이력서2' 등으로 위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퇴사 바로 다음 날인 2018년 5월 1일 경쟁 업체인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방위산업체인 피해 회사의 기술 관련 자료 등을 반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피해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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