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판결]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줬을 뿐 마약 수입 공모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6-05-15 17:01:21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줬을 뿐 마약 수입 공모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4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제공하고 국내에 도착한 필로폰을 수거하여 국내 ‘유통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여 필로폰 밀수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라오스에서 배송업체를 통하여 발송한 액상 필로폰 약 4,778ml를 위 화물의 통관을 위하여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을 입력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등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밥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마약류 수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듯한 대화가 전혀 없이, 가족 안부 등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만 확인된 점, 피고인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거나 입력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정확이 발견되지 않다.

이에 법원은 오히려 해외 쇼핑몰 상품 배송 등의 목적으로 개인통관부여의 대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마약류의 배송 과정에서의 정황, 피고인이 마약류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인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을 공모하였다거나, 필로폰 수입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493.18 ▼488.23
코스닥 1,129.82 ▼61.27
코스피200 1,162.39 ▼80.7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9,534,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640,000 ▼4,500
이더리움 3,346,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3,850 ▼60
리플 2,180 ▲3
퀀텀 1,430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9,550,000 ▼185,000
이더리움 3,347,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3,850 ▼80
메탈 464 ▼2
리스크 188 ▼1
리플 2,182 ▲4
에이다 396 ▼1
스팀 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9,59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639,500 ▼7,000
이더리움 3,348,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3,850 ▼100
리플 2,182 ▲4
퀀텀 1,427 ▲7
이오타 9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