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인권기본조례 폐지안 발의처분 취소를 구하는 주민들의 소에 대해 원고적격이 없다고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24년 8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A 등은 2022년 8월 22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에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인권조례를 폐지할 것을 청구함. 충청남도의회 의장은 2023년 9월 7일 이를 수리하고, 2023년 9월 11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고 충청남도 주민인 원고들은 2023년 9월 14일 두 조례 폐지안의 수리 처분과 발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함이다.
법원의 판단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지만 피고의 이 사건 조례폐지청구 수리처분 및 폐지안 발의 처분만으로는 조례 적용 대상이 된 원고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의 변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수리 및 발의 처분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원고들의 폐지 청구 외에도 충청남도의회가 의원입법 발의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의결과 재의결을 해 이미 폐지되었고 따라서 피고의 이사건 수리 및 발의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며 원고적격이 없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지법 판례]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인권기본조례 폐지안 발의처분 취소를 구하는 주민들의 소에 대해
기사입력:2026-05-18 17:33:3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294.35 | ▼221.69 |
| 코스닥 | 1,075.44 | ▼35.65 |
| 코스피200 | 1,137.18 | ▼34.1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4,160,000 | ▲253,000 |
| 비트코인캐시 | 566,500 | ▲3,500 |
| 이더리움 | 3,168,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250 | ▲30 |
| 리플 | 2,055 | ▲4 |
| 퀀텀 | 1,348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4,205,000 | ▲307,000 |
| 이더리움 | 3,172,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250 | ▲30 |
| 메탈 | 437 | ▲2 |
| 리스크 | 177 | 0 |
| 리플 | 2,055 | ▲5 |
| 에이다 | 375 | ▲2 |
| 스팀 | 8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4,160,000 | ▲230,000 |
| 비트코인캐시 | 567,000 | ▲5,500 |
| 이더리움 | 3,171,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260 | ▲50 |
| 리플 | 2,056 | ▲6 |
| 퀀텀 | 1,337 | 0 |
| 이오타 | 83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