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부싸움 112신고 안전확인 출동 경찰관에게 흉기 협박 실형

기사입력:2026-05-17 10:36:5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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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5월 7일 '남편이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취소했음에도 안전 확인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로 협박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6년 3월 15일 오후 10시 20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C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게 됐다.

C는 같은 날 오후 10시 26분경 ‘남편이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했다가 곧바로 다시 신고를 취소했고, 이에 출동경찰관은 C에게 전화해 안전한지 확인을 하고 가겠다고 했다. 피고인은 C가 112신고를 취소했음에도 경찰관이 출동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사무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옷 속에 숨긴 채 미리 위 건물 6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서 경찰관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0시 36분경 부산중부경찰서 남포지구대 소속 경감 D, 순경 E 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갑자기 흉기를 꺼내들고 경감 D를 향해 겨누며 “가까이 오면 찔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찌를 것처럼 협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인 흉기의 몰수를 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인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에 의하면 흉기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사무실의 원래 임차인인 피고인의 친구 소유라는 점을 들어 몰수 하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하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지로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흉기를 경찰관으로 향해 겨누거나 자신의 목 가까이 가져다 대는 등 행동을 한 점, 경찰관들이 C를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음에도 문이 닫힐 때까지 흉기를 겨누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지속한 점, 경찰관들의 대처 및 C의 제지 등이 아니였다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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