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방법원은 정읍지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간 강사로 근무하다가 기간 종료 무렵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이 대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고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사부는 지난 4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인 학교에서 계약기간을 4~8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간 강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은 기간 종료 무렵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갱신해 왔는데, 이후 피고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2026. 2. 28.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고 통보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갱신에 관한 요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 종료 또는 계약 해지가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전라북도특별자치도교육청은 매뉴얼을 통해 교원 인건비 지원의 경우 교원이 70세가 되는 해의 학년도 2월 말까지만 인건비를 지원하나 그 제한을지난 2월말경까지 유예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도 위 매뉴얼을 반영하여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였고 원고들로부터 동의서도 받은 점, 피고는 최종 근로계약 체결 당시 지난 2월 말 이후로는 갱신될 수 없음을 알린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지난 2월 28일,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전주지법 판결]피고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간 강사로 근무하다가 기간 종료 무렵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이 대해
기사입력:2026-05-15 17:00:0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8,096.93 | ▲612.52 |
| 코스닥 | 967.81 | ▲56.42 |
| 코스피200 | 1,293.40 | ▲106.8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173,000 | ▼172,000 |
| 비트코인캐시 | 304,300 | ▼1,200 |
| 이더리움 | 2,466,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10 | ▲10 |
| 리플 | 1,704 | ▼6 |
| 퀀텀 | 1,03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142,000 | ▼243,000 |
| 이더리움 | 2,463,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00 | ▲10 |
| 메탈 | 366 | ▼1 |
| 리스크 | 137 | ▼1 |
| 리플 | 1,702 | ▼9 |
| 에이다 | 246 | ▼4 |
| 스팀 | 6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180,000 | ▼100,000 |
| 비트코인캐시 | 303,800 | ▼700 |
| 이더리움 | 2,466,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40 | 0 |
| 리플 | 1,704 | ▼6 |
| 퀀텀 | 1,051 | 0 |
| 이오타 | 6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