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수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제주지역 언론사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14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지역 일간지 회장 70대 A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주지역 일반전기 공사업체와 일간지 회장 등을 지내며 수년째 소속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 약 8억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열린 이 사건 1심 첫 공판에서 "부동산 매각을 통해 체불 금액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같은 해 7월 열린 2차 공판 때 법정 구속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가 퇴직금 등을 추가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인 점,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미지급 임금도 1억5천만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제주지법 판결]수억원대 임금 체불 제주 일간지 회장, 2심에세 '징역 2년6개월에서 1년으로' 감형 선고
기사입력:2026-05-14 18:04:5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648.09 | ▼655.32 |
| 코스닥 | 866.72 | ▼62.63 |
| 코스피200 | 1,219.62 | ▼115.7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1,668,000 | ▲428,000 |
| 비트코인캐시 | 324,000 | 0 |
| 이더리움 | 2,461,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80 | ▲30 |
| 리플 | 1,613 | ▲8 |
| 퀀텀 | 1,038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1,605,000 | ▲461,000 |
| 이더리움 | 2,462,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80 | ▲60 |
| 메탈 | 344 | ▲2 |
| 리스크 | 132 | ▲2 |
| 리플 | 1,611 | ▲7 |
| 에이다 | 237 | ▲1 |
| 스팀 | 6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1,680,000 | ▲450,000 |
| 비트코인캐시 | 324,900 | ▲500 |
| 이더리움 | 2,463,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50 | ▲20 |
| 리플 | 1,612 | ▲7 |
| 퀀텀 | 1,050 | 0 |
| 이오타 | 6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