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 중 피고 우리은행 패소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203099 판결).
우리은행 직원 피고 C의 상고는 기각했다. 원고와 피고 C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C가 부담한다.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라임 Top2 밸런스 6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46호 펀드 (이 사건 펀드)를 위탁 판매했다.
원고는 우리은행 직원인 피고 C의 투자권유에 따라 5억6천만 원을 투자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이 사건 펀드 재산 중 60%를 이 사건 모펀드에, 40%를 교보증권채 펀드에 투자했다.
라임자산 운용은 2019년 10월 환매 연기를 발표했고 원고는 교보증권채 펀드 투자를 통해 회수한 자금만 정상적으로 지급 받았다.
이에 원고는 우리은행에 대해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우리은행과 우리은행 직원 C에 대해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사안) 원고가 피고 은행의 기망행위 또는 중요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에 따라 피고 은행이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투자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0가합518927 판결)은 우리은행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0,162,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2022.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3. 12. 6. 선고 2022나2050930 판결)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고 우리은행이 이 사건 펀드 투자에 관한 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 우리은행은 277,844,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2023. 12.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우리은행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57,925,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0.부터 2023. 1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608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부동문자로 기재된 부분 다음에 "듣고 이해하였음"이라고 자필로 기재했고 해피콜 전화를 수신했을 때 "가입하신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설명 들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예, 가능성 있다고 들었는데요"라고 답변해 원고는 피고들의 설명 등을 통해 이 사건 펀드 투자에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
은행이 피고 C의 투자권유 등을 통해 원고에게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C는 원고에게 투자 권유를 하면서 이 펀드가 기존에 원고가 투자하는 상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건 펀드 금액 중 60%는 원고의 기존 투자상품보다 위험등급이 더 높았기 때문에 피고 C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았다. 피고 C가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넘어서 피고 우리은행이 고의의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우리은행 패소부분과 손해배상청구 부분 파기 환송
기사입력:2026-05-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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