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 운영…5월 18~8월 31일

선도·치유 중심 지원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조기 차단 기사입력:2026-05-16 16:07:45
(제공=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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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의 조기 발견과 재범 방지를 위해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자진신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전문기관 상담사가 초기 면담부터 함께 참여해 맞춤형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경찰은 자진신고 청소년에 대해 처벌보다는 선도와 회복에 중점을 두고, 대구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도박 금액과 반성 정도, 치유 프로그램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선도 중심의 처분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금융당국의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에 연계하고, 대구교육청·학교·상담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예방교육과 홍보활동도 함께 강화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중독과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도·보호중심의 지원 활동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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