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불륜을 대가로 증여된 재산에 대해 ' 반환불가'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2007년 3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불륜관계 대가로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망인이 불륜관계 지속을 위해 경료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망인이 피고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매수자금 상당 내지 아파트 가액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담보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등기권리증 등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서류들을 피고측이 모두 가지고 있기는 하나, 원고와 망인의 관계 등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망인이 불륜의 대가로 매수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인함이 상당하고,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며, 근저당권설정도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판결했다.
이에 법원은 증여된 재산에 대해 ' 반환불가'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례]불륜을 대가로 증여된 재산,' 반환불가'에 대해
기사입력:2026-05-15 17: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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