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판례]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한 사안, 원심법원의 유죄 판단' 정당하다' 선고

기사입력:2026-05-14 17:58:10
광주법원 전경.(사잔=연합뉴스)

광주법원 전경.(사잔=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등법원은 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한 사안에 대해 원심법원의 유죄 판단은 '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은 형사부는 2021년 4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검찰 3, 4회 피의자신문 당시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살인, 강간 및 강도 혐의를 자백하였던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강간 및 강도 혐의는 이를 부인하였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자백 진술이 검사의 유도나 강압에 의해 허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에따라 법원은 그 내용이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특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임을 충분히 알면서 피고인이 허위 자백하였다고 볼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여러 객관적인 간접 정황과 함께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기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981.41 ▲137.40
코스닥 1,191.09 ▲14.16
코스피200 1,243.17 ▲23.0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8,230,000 ▼171,000
비트코인캐시 643,000 ▼1,000
이더리움 3,359,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3,690 0
리플 2,125 ▼2
퀀텀 1,45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8,332,000 ▼48,000
이더리움 3,36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3,710 ▲10
메탈 464 ▲2
리스크 188 0
리플 2,126 0
에이다 393 0
스팀 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8,24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642,500 0
이더리움 3,358,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3,700 ▲10
리플 2,125 ▼1
퀀텀 1,450 ▲8
이오타 8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