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7일, 연인관계였던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임신 중절수술비, 선물 맞교환 명목으로 약 1,100만 원을 편취하고,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쳐 사기,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3. 9.경부터 피해자 B(27·남)와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연인관계로 발전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로 인해 임신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병원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24. 9. 28.경 피해자에게 교제할 것을 제안하면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됐다.
(임신중절수술비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4. 9. 29.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직후 피해자에게 ‘콘돔에 구멍이 난 것 같다, 병원에 가야겠다, 병원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후 친구를 만나러 갈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와 성관계 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거나 그 명목으로 병원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 3시 16분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병원비 명목으로 6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24. 12. 24.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1039만5000원을 교부받았다.
(선물 맞교환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4. 11. 26.경 인스타그램으로 피해자에게 “오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 100만 원 상당의 고야드 지갑을 사놓았으니, 그 맞교환으로 나에게도 6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사달라.”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줄 100만 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그 가액에 상당하는 지갑을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1. 27.경 60만9000원 상당의 지갑을 교부받았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4. 12.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관계후 임신을 하고 임신 중절수술을 해서 그 부작용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니 보상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달라, 만약 이를 주지 않으면 네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의 계속된 금전 요구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금액이 아주 고액은 아니고 다행히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사회초년생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계획적으로 임신한 것처럼 남친을 속여 돈 뜯어낸 20대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6-05-14 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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