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 이재환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3일 절도죄로 10여회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노점상 현금과 고철과 폐전선 등을 훔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2025. 11. 11. 오전 8시55분경 대전 동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노점상에 이르러 그곳 돈 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현금 6만2000원, 1만원 권 온누리상품권 1매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5. 10. 18. 오전 7시 40분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신창절밀 공장 뒤편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고철이 들어있는 약 80kg상당의 포대를 가지고 나와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5. 11. 6. 오전 10시 40분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성동전업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9만5000원 상당의 폐전선(구리)약 15kg을 가지고 나와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5. 11. 19. 오전 7시 49분경 대구 북구에 있는 공장 건물 내 창고에 들어간 다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재료가 들어있는 상자 1개를 들고 가지고 가 절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3년 이내) 중에 다시 패해자의 재물을 절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20여 회가 넘는 처벌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10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2026. 4. 1.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도 범행을 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B, S에 대한 피해품은 그대로 반환된 점, 피고인의 정신지체와 치매증상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2026. 4. 1.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균형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절도죄 10여회 실형전과에도 누범기간 절도행각 70대 실형
기사입력:2026-05-14 09: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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