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법정 구속된 30대 '자해 소동'

기사입력:2026-05-13 17:13:45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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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에서 13일, 오후 2시 23분께30대 남성 A씨가 목 부위를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였다.

이에 교도관들이 응급 처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당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 대기실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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