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고소대리 수임료 반환을 구한 사안, '반환 의무 있다' 선고

기사입력:2026-05-13 17:07:36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소대리 수임료 반환을 구한 사안에 대해 '반환 의무 있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5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고소 대리와 관련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를 지급한 원고가 피고의 업무수행을 신뢰할 수 없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수임료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수임료 중 기수행한 위임업무에 상당하는 40%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844.01 ▲200.86
코스닥 1,176.93 ▼2.36
코스피200 1,220.17 ▲36.7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9,791,000 ▼25,000
비트코인캐시 649,500 ▼1,000
이더리움 3,40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3,980 ▲10
리플 2,159 ▲4
퀀텀 1,534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9,817,000 ▲85,000
이더리움 3,40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3,960 ▲10
메탈 481 0
리스크 200 0
리플 2,160 ▲5
에이다 405 ▲1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9,78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649,000 ▼1,500
이더리움 3,403,000 0
이더리움클래식 13,950 ▼30
리플 2,161 ▲4
퀀텀 1,535 0
이오타 9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