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소대리 수임료 반환을 구한 사안에 대해 '반환 의무 있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5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고소 대리와 관련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를 지급한 원고가 피고의 업무수행을 신뢰할 수 없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수임료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수임료 중 기수행한 위임업무에 상당하는 40%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고소대리 수임료 반환을 구한 사안, '반환 의무 있다' 선고
기사입력:2026-05-13 17: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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