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2단독 이윤규 판사는 2026년 4월 29일, 전 여자친구 명의의 오토바이 등록 서류를 위조·행사하게 해 공범 명의로 명의를 변경한 범행으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20대·남)에게 징역 6개월을, 공범인 피고인 B(2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은 2023.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12.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20대·여)와 전 연인관계 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친구사이였던 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명의로 부산중구청에 사용 등록한 오토바이를 피해자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가 모르게 사용등록 명의자를 피고인 B로 변경할 것을 피고인 B에게 제안하고, 피고인 B가 이를 수락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고인 A는 2025년 8월 22일 오전 10시 15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같은 날 오전 10시 27분경 같은 방법으로 ‘퇴근하고 해야할 것. 1. 신분증 프린트, 2. 피해자 이름 도장 제작, 3. 중구청에서 명의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오후 3시경 부산 중구청에서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직접 거래용)용지에 내용(주민등록번호, 주소, 자동차등록번호, 매매금액 980만 원 등) 기재해 피해자의 인장을 날인, 피해자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누범기간(3년 이내) 중의 범행인 점, 오토바이 명의가 다시 원소유자에게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영향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동부지원, 공모해 전 여자친구 명의 오토바이 명의 변경 20대 남녀 '실형·벌금형'
기사입력:2026-05-13 10: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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