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0대 피해자의 얼굴에 다른 여성 몸 사진 합성해 보낸 20대 '집유·수강'

기사입력:2026-05-12 08:46:52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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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6년 4월 14일, 10대 피해자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전라(全裸)사진을 합성(딥페이크)해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은 2023. 8. 15.경 SNS 트위터(현 X)에서 성명불상자(닉네임 ‘Geh’)가 ‘지인능욕’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해 대화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김○○(10대·여)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전송받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고교동창인 H에게 ‘피해자의 합성 사진을 보내서 반응이 어떤지 봐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6시 56경 대구 중구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인 H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편집물 등을 제공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제공받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한편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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