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동 그라인더 켠 채 동료와 시비 타박상 입게 한 60대 벌금형

기사입력:2026-05-12 06:30:00
울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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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 송인철 판사는 2026년 4월 22일, 전동 그라인더를 끄지 않은 채 동료 작업자와 시비를 하다가 그라인더에 옷이 말려 들어가 타박상을 입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중국국적)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현대미포조선의 협력사 ‘○○○엔씨’에 근무하는 사상공이고, 피해자 J(50대)는 같은 회사 용접공이다.

피고인은 2024. 6. 18. 오전 8시 30분경 미포조선 선체 조립부 동 공장에서 그곳 3단 철제계단에 올라가 전동 그라인더를 이용해 사상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 전동 그라인더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의 근처로 다가와 ‘네가 용접기의 앞 선을 잘랐느냐?’라고 발언하는 등 항의를 하자 위 3단 철제계단에서 내려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전동 그라인더의 전원을 꺼 작동을 중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작동 중인 전동 그라인더 끝부분이 피해자의 왼팔 부위에 닿아 피해자의 옷이 말려 들어가 찢어지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바람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업무상 과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말다툼을 끝내고 돌아서 가려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덮쳤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근접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전동 그라인더의 전원을 끌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끄지 않은 채 작동 중인 상태로 들고 있었던 그 자체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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