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중국서 수입해온 짝퉁 명품 6300개 판매 40대 실형·벌금형

기사입력:2026-05-11 16:10:33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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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30일 중국에서 수입해 온 짝퉁 명품 6,300개를 판매해 상표법 위반, 화장품법위반(무죄),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상표법위반죄 징역 1년 6월, 관세법위반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5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검사는 구입대금으로 중국인 업자에게 송금한 6억7411만8500원에서 E명의로 수입한 일반 물품대금 3081만3282원을 뺀 6억4330만5218원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매범행은 C에게만 판매한 것인데 피고인은 1개 물품당 5,000원의 마진을 붙여 판매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검사 추징금액을 피고인이 상표권침해행위로 얻은 실질적 수익이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C에 대한 판매범행 수익으로 인정한 3,150만 원(물품 6300개 × 5,000원)을 범죄수익금으로 인정했다.

-피고인은 2023. 9. 7. 대구의 한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을 이용해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에이’가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354913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신발 70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25. 5. 12.까지 총 201회에 걸쳐 물품 총 6,300개(정품 시가 합계 90억 7432만9600원 상당)를 판매했다.

피고인은 2025. 7. 1. 대구 서구에 있는 창고 및 차량에서 상표권자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1127688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미니어처 향수 13점을 소지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5. 7. 29.까지 총 2회에 걸쳐 1,981개(정품 시가 60억 1670만2000원 상당)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했다.

피고인은 2023. 12. 22.경부터 2025. 7. 3.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의류 및 잡화류 합계 4,355개(물품원가 합계 3081만3282원 상당)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E가 실제 화주이자 납세의무자인 것처럼 대구세관에 허위신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 나아가 범행기간, 침해한 상표권의 개수와 침해행위의 횟수 등을 보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화장품법위반 무죄부분) 피고인은 2025. 7. 1. 대구 서구에 있는 창고에서, 메탄올 함유량이 위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기준치인 0.2(v/v)%를 초과하는 루이비통 향수 13개, 샤넬 향수 106개, 에르메스 향수 21개, 끌로에 향수 42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향수들의 메탄올 함유량이 안전관리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다는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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