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에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 추진에 대해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는 일부 주장을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두고 "소위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고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서도)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며,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임차 기간 때문에 (매수인이) 4∼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도 매각의 기회를 주되, 매수인이 2년 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고 직접 입주를 하라는 뜻"이라며 "이를 두고 갭투자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거래의 경우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고 있는데 비거주 1주택자들의 '역차별' 주장이 불거지자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된 상황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李대통령 "세입자있는 1주택자 매도기회… 갭투자허용 주장은 ‘억까’"
기사입력:2026-05-11 10: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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